<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주식투자인구 800만 시대, 아직 주식을 시작하지 못한 나머지 2000만 주린이들(경제활동인구 기준)을 위해 주식의 기초를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주코노미TV>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민에게 납세 의무를 지웁니다. 일해서 번 돈뿐만 아니라 예금의 대가로 받은 돈, 주식으로 번 돈,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돈 모두 납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정부가 '비과세'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 26일 세제개편을 발표하면서 "ISA계좌에서 주식과 주식형펀드에 투자하고난 뒤 발생한 수익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투자 ‘붐’이 일어나니까 정부가 세제혜택을 통해 장기투자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잘 쓰던 증권계좌를 냅두고 ISA를 새로 만들어야 할까요? 어디서 만들수있을까요? 어떤 상품에 가입해야할까요? ISA에는 장점만 있을까요?
오늘 공부하귀는 ISA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ISA가 뭐길래
ISA의 개념에 대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ISA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약자로 '만능통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왜 만능통장이냐. 우리가 증권사 위탁계좌를 통해 주식,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매수하는 것처럼 ISA를 통해서도 다양한 금융상품을 매수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여기에 세제혜택까지 추가됐으니 만능통장이라고 불릴만합니다.
ISA계좌를 개설한 뒤에 그 계좌에 돈을 넣고 계좌를 통해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리츠, ELS 등에 투자합니다. 그러다보면 수익을 본 상품도 있을테고 손실을 보기도 할겁니다. 배당과 이자도 나올거고요. 최소가입기간이 지난 뒤에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화할 때, 내가 누린 이득에 대해서 과세하겠죠. 돈을 벌었으니까요.
이 때 절세 혜택을 주는거죠. 순수익에 대해서 20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9.9%의 세금을 매깁니다. 원래 이자나 배당을 받거나 해외주식형ETF에서 이익을보면 15.4%의 세금을 내야했는데 세율이 낮아진거예요.
만기를 채우고 ISA 계좌를 해지하는 방법 이외에, 연금계좌나 IRP 계좌로 이체해서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론! ISA는 증권계좌랑 비슷한데 세금 혜택이 좀 더 크다. 대신 최소 가입기간이 있다.
국내주식 직접투자 가능한 중개형 ISA그러면 이제 뉴스랑 엮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된 것은 중개형 ISA입니다. 올해 새로 도입됐거든요.
ISA는 투자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중개형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왜냐면 기존의 신탁형과 일임형에서는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 할 수 없었거든요. 신탁형은 투자자의 운용지시에 따라서, 일임형은 금융회사에서 일임하여 운용합니다.
즉 중개형은 증권사 위탁계좌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신탁형은 중개형에서 국내주식 거래기능이 제외된 것, 일임형은 보수를 좀 더 주고 증권사에 맡겨서 운용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개설하실 때 소득 범위에 따라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뉘는데요, 일반형의 경우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 19세 미만이지만 직전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민형은 일반형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전 연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 혹은 농어민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근로소득이 없어도 나이만 만족하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아,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겨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야하는 분들은 ISA를 개설하실 수 없습니다. 취지 자체가 '서민을 위한' 계좌거든요.
결론! ISA계좌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딱 하나만 만들 수 있어서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주식에 투자하고 싶고 직접 운용하는 것을 선호하시면 당연히 중개형 ISA를 택하셔야겠죠. 또한 서민형이면 비과세 범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서민형을 개설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절세효과 얼마나 될까?정부가 말한 중개형 ISA 세제혜택은 2023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왜 하필 2023년이냐. 2023년 1월 1일부터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거든요. 이에 대한 보완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만 주식에서 초과수익을 얻더라도 세금을 내지는 않죠? 초과수익에 대한 세금 즉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들만 냅니다.
그런데 작년말,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제 ISA의 절세효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ISA를 통해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에서 얻은 수익은 전액 비과세된다고 했고요, 예적금, ELS 등 파생결합증권, 채권형펀드, 배당금 등에 대해서는 일반형 기준 순이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9%의 세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해서 얻은 소득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보고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자, 2021년 8월에 ISA 계좌를 만드신 여러분, 2023년 12월이 됐습니다. 절세 전략을 짜야할 때죠. 만약 제가 당해 증권계좌를 통해 8000만원의 초과수익을 얻었다고 한다면 기본공제금액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될겁니다. 즉 600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해요.
하지만 이때 ISA 계좌로 투자하고 있었다면 세금은 0원입니다. 아직 ISA 계좌를 해지하지 않았으니까요. 세금은 ISA 계좌를 해지할 때 부과됩니다.
IS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과 손실이 합쳐지는 것도 장점입니다.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9%의 세금이 붙는다고 했죠?
만약 제가 ISA를 통해 주식투자로 1000만원 손해를 보고 ELS로 500만원 이익을 봤다면 총손실 500만원이니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계좌로 투자했다면 주식투자에서 1000만원 손실을 본 것과 무관하게, ELS에서 본 500만원의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돈도 잃고 세금도 내야하는 슬픈 상황이죠.
이익을 본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주식투자로 500만원 이익, ELS로 500만원 이익을 봤다고 해볼게요. ETF 포함한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과세 안한다고 했고, 그러면 500만원 중 200만원 제외한 300만원에 9%의 세금이 붙습니다. 27만원이죠.
만약 이걸 일반계좌로 투자했다면, ELS로 벌어들인 돈 500만원에 대해서 250만원 기본공제한 뒤 250만원에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는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에 대해서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거든요. 이 경우 세금은 250만원의 20%인 50만원을 내야합니다.
고려해야할 점ISA로는 해외주식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대신 국내 상장 해외ETF에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의무 가입 기간도 있습니다. 최소 3년은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셔야 합니다. 물론 원금은 입출금이 가능한데 수익을 현금화하려면 3년은 그 계좌를 보유한 상태여야한다는 것이죠.
ISA는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이고 최대 1억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원금 기준입니다. 1억원을 불려서 10억원을 만들어도 되는거죠. 만약 올해 1000만원까지밖에 못넣었다면 넣지 못한 금액 1000만원은 다음해에 넣어도 됩니다.
이미 신탁형이나 일임형 계좌를 보유하신 분들도 중개형으로 넘어오실 수 있는데, 이전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가입할 수 있는 증권사는 아직 한정적입니다.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이 중개형 ISA를 내놨습니다.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중개형 ISA 고객 투자 유치가 치열한데, 중개형 ISA계좌 개설 혜택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보시고 원하는 곳에서 개설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잘 매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똑똑하게 매매시점을 정해서 절세하는 것 또한 중요하죠. 2023년이 아직 먼 이야기인 것 같아도, 당장 내년 말을 기준으로 대주주 기준이 정해집니다.
또, 우리는 모두 미래의 대주주들이고 양도소득세 납부자들일테니 ISA 활용해서 절세계획 잘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