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학원 강사가 초등학생을 상습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강사는 다른 원생들이 보는 앞에서 한 학생을 특정해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혐의로 영어학원 강사 A씨(34)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월 광주 광산구 소재 한 영어학원에서 수업 도중 초등학생인 B군(11)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고, 위협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A씨에게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부모가 CCTV 등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제출했다. CCTV에는 학원 내 강의실에서 행해진 A씨의 학대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자신의 책상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장난감 비비탄 총을 꺼내 B군의 머리 등을 겨누는가 하면 뾰족한 열쇠로 찌를 듯 행동했고, 그때마다 놀라는 B군의 모습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양손을 꺾어 고통을 이기지 못한 B군이 넘어지자, B군의 두 다리를 손으로 잡고 특정 부위를 발로 밟기도 했다. 이 같은 학대는 같은 수업을 듣는 다른 원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졌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학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만, 그는 B군을 괴롭힌 행위 자체는 일정했지만 "학대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장난이 과했다"는 취지로 고의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