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노크' 2심서 무죄…"열려고는 안했다"

입력 2021-07-29 10:30
수정 2021-07-29 10:31


한밤중 여성이 사는 집을 찾아가 흉기를 들고 문을 열어달라고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았던 2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채 위층에 사는 여성B씨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다. 돌아가라는 말에도 노크를 하자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폭행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엔 '병원에 가고 싶었다'라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줬다면 주거에 침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주거침입 실행에 착수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들어가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다"며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사실만으로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있다가 순순히 체포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죄 의사나 범행계획이 다소 구체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