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건설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각각 총 대출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부동산과 건설업을 합친 대출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규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건설업 등 상호금융업 업종별 여신한도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 대출(대출+어음할인)의 30% 이하로 제한하고,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상호금융업권에 유동성 비율규제도 도입한다. 앞으로 상호금융업은 잔존만기 3개월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조합의 경우, 규제 수용성 등을 감안해 유동성 비율을 90% 이상 유지하도록 완화 적용한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경영건전성 지표에 유동성 비율이 없어, 다수 조합에 부실 발생시 중앙회 지원으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업권에 업종별 대출 제한을 나선 이유는 건전성 관리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부동산업·건설업 등 업종별 여신한도를 따로 규제하고 있지 않아 전체 여신 중 비중이 높다. 상호금융업권의 총 여신 대비 부동산업·건설업 비중은 지난해 말 19.7%로, 2016년(6.7%), 2018년(15.2%), 2019년(17.6%)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또 지난해 말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잔액은 79조1000억원으로 2016년(19조4000억원) 대비 308% 급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중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