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뛰는 가구는 '맞벌이'…식당 함께 운영하는 부부는 '외벌이'

입력 2021-07-28 17:24
수정 2021-07-29 01:13
정부가 월 25만원 이상을 버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맞벌이로 인정해 5차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부부의 경우 외벌이로 인정돼 확대된 기준 적용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맞벌이 가구 인정 기준을 연소득 300만원 이상 가구원이 추가로 있는 경우로 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기준이다. 개인별로 건보에 가입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가구의 전체 소득과 재산 상황을 모두 포함해 가구별로 건보료를 부과한다. 이 때문에 부부가 모두 자영업자이거나 프리랜서인 경우 별도 기준을 적용해 맞벌이 여부를 가려낼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정부 방침이 이대로 확정되면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월 25만원 이상을 벌고, 별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는 맞벌이로 분류돼 완화된 지원금 지급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식당을 운영하지만 부부 중 한 명만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가구는 맞벌이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 명은 무급 가족종사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는 부부가 함께 일하면서 돈을 벌기 때문에 맞벌이로 분류돼야 하는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구 내 소득원 수가 2명 이상이면 일괄적으로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는 것도 논란거리다. 부부가 둘 다 소득이 있는 경우와 자녀 등 가족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3~4명 있는 경우 동일한 건보료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전체 가구의 약 87.7%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가구원 수별 지급 기준이 되는 건보료 금액을 공개하면서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감안하면 부부가 함께 식당을 운영하지만 외벌이로 분류된 4인 가구는 건보료가 34만2000원 이하여야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반면 부부 중 한 명만 식당에서 일하고 자녀 중 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는 건보료 기준이 42만300원으로 높아져 지원금 수령 가능성이 커진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