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전세 대출금은 자산 기준서 제외

입력 2021-07-27 17:33
수정 2021-08-03 19:39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1차 사전청약이 28일 시작된다. 인천 계양 등 5개 지구에서 총 4333가구가 공급된다. 이번 사전청약 물량 중 61%(2658가구)가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20·30대 젊은 층이 대거 청약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별로 청약 신청 조건과 당첨자 선정 기준이 다른 사전청약 관련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사전청약 신청 자격은?

A. 공공분양(특별 및 일반공급·2388가구)과 신혼희망타운(1945가구) 청약에 도전하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7월 16일) 기준 수도권에 사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도 가입돼 있어야 한다.

Q. 소득·자산 요건은?

A. 공공분양에 청약하려면 자산이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279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713가구)과 신혼희망타운은 가구당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또 결혼 기간이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한다.

Q. 전세 보증금도 자산에 포함되나?

A.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전세 보증금(금융자산)을 포함한 자산이 3억7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전세 대출금은 자산에서 제외된다. 자산 기준을 넘는 아파트에 전세로 살더라도 전세 대출금이 많으면 청약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Q. 거주자 우선 공급 비중은?

A. 지구 면적이 66만㎡ 이상인 대규모 택지 중 인천 계양은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전체 물량의 50%가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가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된다. 경기 남양주 진접2와 위례는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30%가 최우선 공급된다. 성남 복정1, 의왕 청계2 등 중소 택지는 100%가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 주민이 당첨될 가능성이 낮다.

Q.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우선 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나?

A.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자 우선 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에 당첨된 뒤 본청약 때까지 의무 거주 기간(1~2년)을 채우면 된다.

Q.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청약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단,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에 중복 청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공공분양 단지에 사전청약을 할 수 없다. 일반 청약이나 기존 주택 구입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된다.

Q.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의 당첨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

A.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가구에 공급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한다. 그보다 소득 수준이 높다면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는 신혼희망타운을 노리는 게 유리하다. 신혼희망타운 물량의 70%는 자녀 수와 무주택 기간, 해당지역 거주 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만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Q. 일반공급 당첨 확률 높일 방법은?

A. 위례, 성남 복정1, 의왕 청계2 등 투기과열지구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청약저축 1순위 요건’(청약저축 가입 후 2년 경과 및 24회 이상 납부)을 갖춰야 청약이 가능하다. 이를 충족하는 청약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Q.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청약 때 연봉이 올라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A. 입주자 모집 공고 때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했다면 본청약 때 추가로 자격 심사를 하지 않는다.

Q. 본청약 때 분양가가 오를 수도 있나?

A. 본청약 때까지 땅값이나 건축비가 오르면 정부가 제시한 추정 분양가보다 오를 수 있다. 다만 분양가가 오르더라도 상승폭을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최소화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