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 확정판결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6일 창원교도소에 수감됐다.
4년 가까이 끌어온 법정 공방은 끝났지만 공석(空席)이 된 경남지사직이 골칫거리로 남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국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후임 경남지사를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 예산 302억 원이 쓰일 것으로 추산했다.
선관위는 선거관리비용 241억328만 원에 보전비용 61억4520만 원이 쓰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선관위 관계자는 “예산 확정은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2022년 예산 책정되는 구체적인 시점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26일 성명을 내고 “내년 6월까지 도지사 권한대행체제가 지속한다면 무려 1년 정도 도정 공백이 발생한다”며 “권한대행은 이미 결정된 정책을 단순히 관리할 뿐이지, 도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거나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법에 정한 대로 오는 10월 6일 도지사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도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해 12월 개정된 선거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면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 규정과 취지대로 보궐선거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도지사 출마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는 김재경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보궐선거 논의는 실익이 없다”며 도지사 보궐선거 실시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300억 원이 넘는 보궐선거 비용 이상의 지사 역할을 할 자신이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며 “원래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김경수 전 지사의 시간이었고, 그를 믿었던 도민을 위해 그의 구상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선택을 준비할 호흡의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다.
경남도선관위는 도지사 보궐선거 실시 논란과 관련해 27일 도선관위위원회의를 개최한다.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임기 1년 미만일 경우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 역시 존재한다.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도지사 보궐선거가 치러지더라도 남은 임기가 1년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선거비용이 300억 원이 넘어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효율과 비용을 고려하면 반드시 보궐선거를 해야 할지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여권의 지자체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공석이 된 건 김 전 지사가 네 번째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위력에 의한 비서 성폭행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며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중도사퇴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여비서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자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었다.
선관위가 올해 2월 공개한 4·7 재·보궐선거 경비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장(570억9900만 원)과 부산시장(253억3800만 원) 보선에 824억37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사까지 보궐선거를 치른다면 민주당 인사들의 부적절한 행위로 약 1100억 원 이상의 혈세가 소요되는 셈이다.
국민들은 "선거사범인데 정부 임기 초에 시작해서 임기 말에 결론 내다니", "더불어민주당이 비용을 내서 하는 게 맞다. 언제까지 이런 일을 반복할 거냐", "김경수 재판 질질 끌다가 병가 내고 도망친 문재인의 정치 판사가 책임질 일이다", "김경수와 민주당에 구상권 청구해라. 대법원 확정판결 안 났다고 끝까지 버터서 몇 개월짜리 도지사 뽑는데 몇백억 세금 낭비하냐", "민주당은 국민 혈세 뜯어먹는 당인가. 충남도지사, 부산시장, 서울시장에 경남도지사까지 또다시 혈세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판"이라며 개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