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잡고 영업비밀 지키는 '특허경찰' 뜬다

입력 2021-07-27 15:29
수정 2021-07-27 15:33
특허청은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한 공장을 2015년 급습해 국내 유명 홍삼제조업체 A사의 ‘짝퉁’ 제조업자를 적발하고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위조한 상품 시가는 650억원에 달했다.

이런 상표권 침해 수사를 전담하는 ‘상표경찰’과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사건을 수사하는 ‘기술경찰’이 특허청 내에 새로 생긴다.

특허청은 짝퉁 단속 위주의 기존 산업재산조사과를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27일 발표했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업무를 세분화하는 것이 이번 조직개편의 골자다. 특허청은 2010년 9월부터 상표권 수사를 전담하는 특사경을 출범시켰다. 2017년 12월엔 부정경쟁행위, 2019년 3월엔 특허·영업비밀·디자인권 침해행위로 특사경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부정경쟁행위는 상표·포장 등 출처표시 혼동행위,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을 말한다.

기존 47명이던 산업재산조사과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3개 과·팀으로 재편되면서 총 58명으로 증원된다. 기술경찰 22명, 상표경찰 29명, 부정경쟁조사팀 7명이다. 기술경찰 총괄 지휘 검찰청은 대전지검이다. 상표경찰은 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 부산지검이 나눠 지휘한다.

특허청 특사경은 2010년부터 5만3000여 건의 상표권 침해 신고 건을 처리하면서 4000여명을 형사 입건하고 520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1200만여 점을 압수했다.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 수사는 지난 2년간 415건을 수사해 759명을 형사 입건했다.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특허청이 명실상부한 전담 기관으로 거듭난 것을 환영한다”며 “특허청과 공조해 지식재산 보호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이 공들여 개발한 혁신 기술에 대한 침해를 엄단하겠다”며 “해외 기술유출 사건에 먼저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