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횡단보도서 법규 위반하면 보험료 최대 10% 더 낸다

입력 2021-07-27 15:36
수정 2021-07-27 15:38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 법규를 어기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 법규를 잘 지킨 운전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자동차 보험료 할증 체계를 27일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시속 30km이하)보다 시속 20㎞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시 보험료 5%를, 2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올해 1월 이후 위반한 건수가 기준으로,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된다.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속도 위반을 해도 마찬가지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이를 2~3회 위반하면 보험료 5%를, 4회 이상 위반하면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내년 1월 위반사항부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여러번 위반해도 최대 할증률은 10%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4292명에서 지난해 3081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했다. 보행 중 사망자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약 20%)보다 두 배 가량 높다.

특히 지난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보행 중에 숨졌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