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개인회생 3년 안 채워도 돼"

입력 2021-07-26 18:06
수정 2021-07-27 00:33
서울회생법원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조기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해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준칙’을 26일 마련했다. 채무자회생법에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최장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다. 법상 3년 미만의 변제기간 설정도 가능하지만 법원이 실무적으로 최장기간인 3년을 채워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년,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에는 3년 미만의 변제 계획을 허용했으나, 이를 통일하기 위해 준칙으로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실무준칙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30세 미만 청년 △세 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한부모 가족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등은 앞으로 원금 전부 변제 가능 여부를 묻지 않고,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거친다.

이 준칙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사건에는 적용하지만, 이전에 인가된 변제계획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변제기간의 수정을 명령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변제계획 기간이 단축될수록 취약계층 채무자의 과중한 부담이 줄어들고 빠른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