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기관의 한 여자 상사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잠재적 가해자' 취급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본인을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밝힌 A 씨는 "오늘 공익(사회복무요원) 친구가 노트북 충전을 위해 물리치료실에 있었다"며 "근데 물리치료실에 또래의 여성 물리치료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장이 둘이 있는 모습을 보고 '여자 혼자 있는데 남자가 여기 안에 있으면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불안하다. 뭔가 좀 위협을 주니까 밖에 나가고 여긴 다시 들어오지 마라'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한 평범한 사회복무요원이 이따위 범죄자 취급을 받을 줄 상상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A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날 발생한 일을 신고했다. A 씨가 권익위에 게시한 글에 따르면 앞서 물리치료사는 사회복무요원이 휴식 목적으로 해당 공간을 사용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A 씨는 이 부장이 그간 사회복무요원에게 수시로 모욕을 주고 협박을 해왔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부장이 "사회복무요원은 자기의 하급자이기에 반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군대에서도 상급자가 하급자를 하대하는데 자신의 행동이 뭐가 문제냐"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