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있게 된다. 2년 내 일정기간 이상 취업한 경험이 없어야한다는 규정 탓에, 오히려 취업을 위해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를 병행한 청년들이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춰야하며, 미설치 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는 24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6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산업안전보건법,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의 이름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으로 바꿨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자영업자에 대한 직업훈련도 지원하고 있음에도, 법 이름 탓에 지원이 근로자나 실업자에 제한된다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다. 그 밖에 훈련기관에 코로나 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방역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한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개정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청년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이나 재산요건을 충족했어도 취업 이력이 있으면 수급이 불가능했던 점도 고쳤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은 가구 단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6개월간 매월 50만원씩 구직촉진 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일종의 실업부조 제도다.
다만 취업경험이 있어도 수당이 지급되는 요건심사형과 달리 청년이 '선발형 특례지원'에 따른 수당을 받으려면 최근 2년 내 100일이나 800시간 이상 취업한 경험이 없어야한다는 규정이 있어, 오히려 인턴활동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취업을 준비한 성실한 청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취업 경험과 관계 없이 소득과 재산 요건만 갖추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행일은 공포 즉시다.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하위 법규명령에서 정하는 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휴게시설의 면적이나 위치 등 적정 기준은 노사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고용노동부령 등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계약 주체도 기존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로 변경된다. 자기가 직접 공사를 시공하는 발주자를 포함하게 되면 산재 예방지도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이 밖에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이 종료된 이후, 체납 보험료를 일시납부해야 하는 부담도 완화시키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정책 기본법도 개정돼 고용사정이 호전되는 등 지원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신설했다.
그 외에 근로복지기본법도 개정돼 앞으로 국가나 지자체는 배달·운전 등 업무 종사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나 운영이 가능해 진다. 다만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한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곽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