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사진)가 오는 26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되는 일정을 두고, 대법원 판결 5일 뒤에 형이 집행되는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심은 실형을 선고받을 시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형 집행은 검찰의 몫”이라며 “김 전 지사의 요청에 따라 검찰이 교도소 출석 일정을 조정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지난 21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그가 수감 예정인 창원교도소에는 26일 오후 1시에 출석할 계획이다. 창원지검은 22일 김 전 지사에게 형 집행을 위해 소환을 통보했다. 이에 김 전 지사는 건강상 문제 등으로 수감 출석 시한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검찰청 예규인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 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형 집행은 3일 한도 내에서 미룰 수 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김 전 지사 측의 요청이 있어 23~25일에 걸쳐 사흘간 연기를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1일 판결 다음날인 22일 소환하려던 일정이 26일로 미뤄진 것이다.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한 뒤 실제 형을 집행하기까지 며칠간 여유를 둔 경우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해 10월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이 전 대통령은 병원 진찰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신청했다.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이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2일 검찰에 출석했다. 2015년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신변 정리 등을 이유로 수감 집행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요청을 받아들였고 한 전 총리는 나흘 뒤 수감됐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