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으로 재직 당시 피의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피해자에게 가야 할 합의금까지 가로챈 전직 경찰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이관형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 오모씨(45)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24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팀에서 근무하던 오씨는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사건 처리에 편의를 제공해준다는 명목으로 담당 사건 피의자들과 유흥업소 운영자 등 5명으로부터 총 24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크레인 전도 사고로 기사가 숨진 사건의 피의자에게 “내가 예전에 크레인 엎어진 것을 수사했는데 다 구속됐다”고 말해 뒷돈을 받아내기도 했다. 오씨는 이밖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사건의 피의자에게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30만~50만원씩 총 3차례에 걸쳐 11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해 범한 뇌물수수와 사기 범행들로 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오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형량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 모두 원심에서 참작됐고,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