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금지 첫날…전주교도소 직원들 집단 회식 논란

입력 2021-07-22 21:20
수정 2021-07-22 21:24


법무부는 전주교도소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집단 회식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22일 법무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전주교도소 직원들의 집단회식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담당 과장 등에 대해 직위 해제 등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날 전주교도소에 근무하는 직원 A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지난 19일 전주교도소 직원 10여 명과 단체로 회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확진 판정으로 함께 회식한 직원들이 모두 자가 격리 중이다.

단체 회식이 열린 지난 19일은 전북도가 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 등 4개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날이며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첫날이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