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제기된 전직 대통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과 관련해 “제가 사면심사위원장인데, 아직까지 대통령의 뜻을 받지 못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8·15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지금 사면한다면, 종전 예를 보면 8·15 특사가 가능할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면 심사는) 대통령이 사면을 결심한 뒤 벌어지는 절차”라며 “원포인트 특별사면이라면 모를까, 현재까지 특별한 징후는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있었던 네 차례 특별사면 중 8·15 특사는 없었다. 문재인 정부 때 실시된 특사는 2018년 신년 특사, 2019년 3·1절 100주년 특사, 2020년 신년 특사, 2021년 신년 특사다.
박 장관은 “8·15 가석방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별사면과 별개로 가석방제도는 법무부 소관”이라며 “현재로선 8·15 가석방을 하려고 지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가석방에는 예비절차로서 일선 구치소장 심사가 있고, 2단계로 본청·본부의 가석방 심사위원회라는 2단계를 거친다”며 “특정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에 대해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니고, 제 권한이 특정인의 가석방과 관련해서 미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갖고 있는 기준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취임하면서부터 가석방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중요한 것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보다 밀도 있게 심사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진석/최한종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