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국민의힘 홍석준 항소심서 감형…의원직 유지

입력 2021-07-22 10:42
수정 2021-07-22 10:5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홍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