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 팔아 웃돈 1800만원 챙겼는데…벌금 2000만원 부과

입력 2021-07-21 10:16
수정 2021-07-21 10:17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30대가 분양권을 팔았다가 2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웃돈(프리미엄)으로 챙긴 돈보다 벌금이 더 많다. 전매제한 기간에 매매했기 때문이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24일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 중에 웃돈 1800만원을 받고 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12월18일 청약을 통해 해당 아파트 입주 예정자로 당첨됐지만 엿새 뒤 분양권을 매도했다. A씨가 분양을 받은 아파트는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팔 수 없도록 돼 있었다.

김 판사는 "분양권 불법 전매로 피고인은 분양권을 팔아 18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면서도 "과거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