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려 웃돈 줬던 홍남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주거 안정성 높아져"

입력 2021-07-21 07:55
수정 2021-07-21 07:57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후 1년간 서울 100대 아파트의 임대차 갱신율이 77.7%를 기록했다"며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5년으로 증가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제고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작년부터 도입된 임대차 3법의 영향을 분석했다. 임대차 3법은 정부가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 주거안정과 시장 투명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 등을 말한다. 이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지난해 7월31일 도입됐으며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달부터 운영중이다.

홍 부총리는 국토부의 분석 결과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갱신율이 3법 시행전(1년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후에는 10채중 약 8채(77.7%)가 갱신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6월 한달 동안 임대차신고제 도입으로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확인이 가능한 신고자료 분석결과 갱신계약의 63.4%가 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 사용고,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갱신계약중 76.5%가 인상률 5% 이하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임대차신고제로 인해 과거 확정일자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신규?계약갱신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임대료 증감률 등 전월세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지며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규 계약의 경우 전세 가격 불안이 야기되고 있는 점도 언급됐다. 홍 부총리는 "최근 강남4구의 일시적 이주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불안도 있었으며, 판례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확립되어가는 과정에서 계약과정의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는 전세시장 불안심리 완화를 위해 전세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작년 11월 발표한 전세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나타난 부정적 효과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이후 집을 팔기 위해 이사비 등 웃돈을 주는 등의 문제가 있어왔다. 홍 부총리도 자신의 집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부작용을 직접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서울?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이 재건축, 교통여건 등 개발재료가 상승을 견인하면서 기대심리가 주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상이라고 분석됐다. 다만 6월말을 기점으로 주택가격에 1~2개월 선행하는 수급동향지표에서 2주 연속 초과수요가 소폭 완화되는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부동산 불안을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가족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하는 사례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