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관계자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25년형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와 전 이사 윤석호 씨는 각각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징역형 이외에도 이씨는 벌금 3억원과 추징금 51억7500만원, 윤씨는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그외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2명도 징역 3~7년형이 선고돼 관계자 전원이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로서 신의성실 의무와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이자 자본시장 교란”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여러 투자자에게 5000여억원의 천문학적 피해를 입히고, 사모펀드 시장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가 발생됐다”며 “피해 금액이 얼마나 회수될지도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펀드사기 금액 가운데 일부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수천 명으로부터 약 1조3526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실제로는 안정성이 높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니라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투자금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변제되지 않은 금액은 5542억원, 피해자는 3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투자자 중에 법인과 단체 등도 포함돼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무기징역을, 이씨와 윤씨에게는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김 전 대표에게 4조578억원의 벌금과 1조4329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