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여아 모텔 학대 사건, 혈흔 묻은 수건…끔찍한 현장

입력 2021-07-19 16:38
수정 2021-07-19 16:39

인천의 한 모텔에서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한 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여아의 구조 당시 사진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의 3차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당일 119 구급대원이 촬영한 모텔 내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2개월 된 딸 B 양이 의식을 잃은 채 침대 위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또 다른 사진에서 모텔 바닥엔 이불과 옷이 널려있고, A 씨가 딸을 던진 나무 탁자 위에도 젖병 등 육아용품이 쌓여있었다.

법정에 출석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40)은 구조 당시 상황을 더 상세히 전했다. 그는 "배달을 시킨 것 같은 일회용 도시락이 2~3개 쌓여있고 바닥엔 육아 관련 짐이 널브러져 있었다. 침대 위 수건과 옷에 혈흔이 묻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인천 부평구의 모텔에서 딸 B 양을 강하게 흔들고 나무 탁자에 집어던져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기가 피를 흘리고 있다"며 13일 0시 3분께 인근 병원에 전화를 걸었고 119 구급대가 출동했다. B 양은 뇌출혈과 함께 폐에 멍 혹은 출혈이 보이는 '폐좌상' 증상도 보였다.

A 씨는 딸과 19개월인 첫째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방임 등 혐의는 부인했다.

A씨의 가족은 월세 문제로 모텔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내(22)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다가 사건 발생 엿새 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상태였다. 올해 4월 26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아내는 "남편이 아이를 다치게 한 것은 맞지만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며"오빠(남편)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다.

B 양은 인천의 한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최근 의식을 되찾았다. 19개월인 오빠는 홀로 인천의 한 보육시설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