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운영제도 개편

입력 2021-07-19 13:34
수정 2021-07-19 13:35
조달청은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연간 거래규모 21조원에 이르는 나라장터 쇼핑몰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쇼핑몰거래의 합리성 강화와 지역상품 판로확대, 사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시스템 보강, 외부위탁보조사무 정비 등이 핵심이다.

조달청은 쇼핑몰 거래의 합리적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 제품의 업계 전반에 불공정 행위가 만연돼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쇼핑몰 등록업체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가드레일(보호난간), 탄성포장재 등 14개 제품을 사전심사(PQ)하고 있으나,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제품 등도 추가 대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쇼핑몰 2단계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쪼개기 구매를 못하도록 분할구매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차세대나라장터구축사업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실시간 가격비교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일정 금액 미만의 쇼핑몰 2단계경쟁 시 지역업체 우대제도를 도입하고, 쇼핑몰 내 지역상품 검색이 용이하도록 쇼핑몰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국방상용물자(피복, 가공식품 등)의 쇼핑몰 등록을 확대하고, 쇼핑몰 내 전용몰을 올해 말까지 구축하는 한편 쇼핑몰 관련 규정의 수시 개정을 최소화해 쇼핑몰 참여업체의 예측·대응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쇼핑몰 관련 외부위탁 보조사무도 조달청이 직접 수행하기로 했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쇼핑몰은 전자상거래에 맞는 편리한 거래방식인 만큼 매년 거래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공조달시장 참여자에게 쇼핑몰 운영제도 개편 방향을 미리 알려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