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박 전 검사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사퇴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특정 시민단체가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내서 지난 16일 강력범죄수사대에 배당했고, 절차상 이미 입건된 상태라고 19일 밝혔다.
박 전 특검이 '공직자'라고 판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해선 "해당 법령(청탁금지법) 소관 중앙행정기관 조직"이라며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씨로부터 포르쉐와 수산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건국대가 옵티머스 펀드에 학교 돈 120억원을 투자했다 손실을 본 사건과 관련해선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 김모 전 이사장은 가짜 수산업자와 연루된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와 골프 회동에서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모 부부장검사와 직위해제 된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이 전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를 지난 5월 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경찰은 금품 공여자 김씨를 비롯해 이들 4명을 지난주 소환해 조사했다.
최근 입건된 중앙일간지와 종합편성채널 기자 1명씩과 박 전 특검을 추가하면 경찰의 수사 대상은 현재 총 8명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