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최저임금이 세계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수준과 인상 속도 면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한경 보도(7월 17일자 A1, 4면)는 왜 관련 제도 개편이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현안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기업을 옥죄고, 청년 고용을 가로막는 작금의 최저임금 제도를 그대로 두고는 국가 경쟁력이나 일자리 문제 등을 더는 논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최저임금 수준(정규 근로자 중위임금 대비)은 62.6%(2019년 기준)로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캐나다(51.2%) 일본(43.6%)은 물론 프랑스(61.4%) 영국(55.1%) 등 서유럽 국가도 제쳤다. 지난 5년간(2016~2020년) 연평균 인상률(9.0%)도 최저임금제도를 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중 리투아니아와 체코를 빼고 가장 높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한 한국은 세계 금메달감인 셈이다.
문제는 그 폐해 역시 금메달감이란 점이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 도입 후 임금을 주는 사용자의 부담을 늘렸지만, 지나친 저임금을 개선하고 직종 간 임금 격차를 줄였으며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받아왔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의 얘기다. 현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고 초기부터 인상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 결과 주휴수당(약 2000원)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선 지 오래고, 1인당 국민소득이 1.3배인 일본과도 비슷한 수준이 됐다. 이처럼 다락같이 오른 최저임금이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물론 근로자에게도 독(毒)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숱하게 나왔다. 최저임금 부담 때문에 직원을 내보내고 혼자 버티는 자영업자가 부지기수이고, 사람을 쓰더라도 주휴수당이 안 나가는 ‘주 15시간 미만 알바’로 쪼개 고용하는 판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최저임금을 5.1% 더 올리기로 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우리더러 죽으라는 얘기냐” “촛불을 들겠다”는 등 거세게 반발하는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니다.
최저임금 수준이나 그 폐해를 감안할 때 기존 제도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우선 업종별 차등제나 생산성과 중위임금에 연동한 최저임금 결정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툭하면 장외투쟁과 떼법으로 요구를 관철하려는 노동계에 좌지우지되는 구조에선 매년 가중되는 최저임금 리스크를 줄일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