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9일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할 구체적인 기준이 나온 만큼 기업들의 ‘대응 발걸음’도 빨라지게 됐다. 주요 로펌들도 이에 발맞춰 전담팀을 확대하거나 관련 세미나를 여는 등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당수 주요 로펌은 클라이언트들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하거나 태스크포스(TF)를 새롭게 구성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중대재해처벌팀을 ‘중대재해센터’로 확대했다. 이 센터를 이끄는 조상욱 센터장(사법연수원 28기)은 “효과적인 자문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뿐 아니라 노동·형사·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전문가가 한 팀이 돼야 한다”며 “센터는 기업 응대는 물론 중대재해 교육, 제도 및 정책 연구 역할도 함께 담당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세종도 ‘중대재해대응전문센터’를 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한 축인 ‘중대시민재해’의 포괄적 영역을 아우를 수 있도록 건설·환경·화학물질 관련 법률자문가 30여 명으로 구성했다. 이달에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 고용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문기섭 고문을 영입하는 등 전문가 확충에도 나섰다.
태평양은 2015년 출범한 산업안전TF를 확대해 올초 중대재해예방·대응TF로 개편했다. 중대재해 예방뿐 아니라 사후 대응을 위해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을 지낸 이진한 변호사(21기)를 배치했다. 이 변호사는 대검찰청 근무 당시 ‘산업안전보건법벌칙’ 해설집을 집필한 바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환경·산업안전팀(EHS팀)을 주축으로 형사팀, 컴플라이언스팀, 인사·노무팀, 기업지배구조팀, 제조물책임팀 등을 추가해 국내 로펌 중 최대 규모 중대재해법TF를 구성했다.
법무법인 화우 역시 지난해 11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를 발족했다. 노동법 전문변호사로 알려진 박상훈 대표 변호사(16기)가 직접 30여명의 법률 전문가를 이끈다. 최근 35년간 산업안전분야에 몸담아온 고재철 전 산업안전보건구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해 '안전' 대응을 강화시키기도 했다.
각 로펌은 모호한 시행령에 대한 기업들의 의문을 해소해주기 위해 세미나 개최 등에도 활발하게 나서고 있다.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의무에 ‘적정한 예산’, ‘적정 규모’ 등 불명확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며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향후 해석하는 과정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광장은 업무협약을 맺은 화학물질관리 컨설팅사 안전성평가솔루션과 함께 지난 15일 웨비나를 열었다. 오는 8월에는 대한산업안전협회 지부에서 시행령 대비 강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광장 관계자는 “안전관리 전산프로그램 제작 기업과 함께 시행령에 부합하는 전산 프로그램 공동 개발에도 착수했다”며 “설명회 개최나 자문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율촌도 정부 시행령을 분석하는 웨비나를 16일 열었다. 이날 웨비나에서 이시원 변호사(28기)는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사결정을 자문할 수 있는 심의기구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화우는 '기업별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기업별 산업 분야나 특성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향을 진단하고 제시하는 '맞춤형' 서비스에 방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