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쓰고 10년 모아야 3기 신도시 분양…'영끌' 해도 못산다"

입력 2021-07-16 15:51
수정 2021-07-16 16:09


사전청약이 진행 중인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의 사전분양가가 과다 산정됐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6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계양 등의 사전분양가는 평균 근로자들이 빚을 내야 구입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실건축비를 적용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UN 해비타트 등은 PIR의 3~5배를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IR은 주택가격을 가구당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UN 해비타트의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해 한국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3인 가구 이하는 월 603만원, 4인 가구는 월 709만원)을 기준으로 부담 가능한 주택 가격은 2억9000만원~3억4000만원 수준이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인천 계양 신도시의 사전분양가는 공급면적 81.62㎡ 아파트 3억5000만원~3억7000만원, 102.01㎡ 아파트는 4억4000만~4억6000만원으로 PIR 4배를 초과한다. 특히 서울 접근성이 좋은 성남 복정 81.62㎡ 아파트의 경우 PIR이 9.5배에 달한다.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9년6개월을 모아야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뜻이다. 남양주 진접 102.01㎡ 아파트도 PIR이 6.2배인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에 책정한 기본형 건축비는 과다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SH(서울도시공사)가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한 5개 단지 3757세대의 분양원가는 실건축비가 3.3㎡당 494만원이다. 한편 정부가 고시한 3기 신도시의 3.3㎡당 기본형 건축비는 709만원이다. 215만원의 거품이 껴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 대신 실건축비를 적용할 경우 59㎡ 아파트는 5400만원, 74㎡ 아파트는 6700만원가량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무주택 실소유자의 부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버블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사전분양가를 추정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