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등 핵심 업무는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세무사법은 지난 2018년 4월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2019년 말까지 법을 개정해야 했다. 하지만 법조계와 세무업계가 충돌하며 1년 7개월 째 터 '입법 공백'이 이어졌다.
한국세무사협회 등 세무사 단체는 그간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해도 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만큼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율사 출신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장업무(장부작성)는 8가지 세무사 업무 중 7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업무"라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위헌 법안으로, 과잉금지의 원칙,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의원님께서는 계속 변호사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해오셨다"며 "왜 변호사가 변리사, 세무사 업무를 다 해야 하냐, 특권층이냐"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동료 의원에 대한 사적인 이야기까지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