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인천계양과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의왕청례, 위례 등 5곳에서 총 4333가구 물량이 공급된다. 분양가는 최저 3억412만원에서 최고 6억7616만원까지로 책정됐다. 시세의 60~80% 수준이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먼저 실시하는 청약이다. 올해 사전청약을 하면 2023년경 본청약을 거쳐 2025년 이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1차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이후 10월, 11월, 12월에도 추가 세 차례 사전청약이 예정됐다. 올해 안으론 총 3만200가구가 공급된다. 다음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과 관련한 국토부와의 일문일답.
▶특별공급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공급물량은 어디서 확인하나
"16일 오전 8시부터 사전청약 누리집, LH청약 센터에 입주자모집 공고문(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이 게재된다. 공급유형별 공급물량, 공급금액 및 거주기간, 소득요건 등 청약자격이 포함된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기간요건, 무주택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자격을 본청약과 동일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것 아닌가
"사전청약 당첨권은 사실상 본 청약 당첨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므로 동일한 신청자격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청약기회가 과도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사전청약은 부작용이 많아 중단되었는데, 이번에도 본 청약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닌가
"사전~본청약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되어 청약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금번에는 사업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토지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입지 중에서 문화재발굴 등의 사업지연 우려가 있는 곳은 제외하였기 때문에 사전청약 1~2년 이후에 본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정도 수준인지. 본 청약 시점에 가격이 크게 오를 수도 있는지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이다. 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지만,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비싸다는 의견도 있는데
"일각에서 구도심 등의 특정단지와 비교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개발시기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면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개발시기와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지만,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는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지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