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딸을 폭행·학대해 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친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치사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A씨(29)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생후 20개월이던 친딸 B양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와 딸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딸의 시신을 함께 유기한 부인 C씨(26·여)는 앞서 사체 유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B양의 안타까운 사연은 C씨의 어머니가 지난 9일 오전 "외손녀가 숨져 있다"고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C씨의 어머니는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직접 찾아나섰고, 유기된 외손녀의 시신을 발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이스박스 안에서 골절과 피하출혈 등 전형적인 학대 흔적을 온몸에 남긴 채 사망한 B양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C씨 어머니가 112에 신고한 직후 휴대폰까지 집에 놔둔 채 도주했다가 사흘 만인 지난 12일 동구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어느 순간부터 아이 울음소리가 짜증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사건 당일 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이가 잠들지 않아 이불로 덮고 주먹으로 수십차계 때리고, 발로 밟았다"고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B양의 다리가 부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한 B양의 부검 결과 오른쪽 대퇴부가 골절되고, 온몸이 손상돼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한편,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한 성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국과수 부검결과와 친모 추가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