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핑크 노래 헬스장서 틀어도 돼" 문체부 해명 나섰다

입력 2021-07-14 18:06
수정 2021-07-14 18:18

문화체육관광부가 거리두기4단계 방역수칙인 '헬스장 음악속도 100~120 비피엠(bpm) 유지'가 일반적으로 매장에 틀고 있는 배경음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14일 '음악속도 100~120 bpm 유지 방역수칙'은 빠른 음악에 맞춰 에어로빅, 스피닝 등 단체운동을 강습할 때 적용되는 수칙으로, 헬스장 등 일반적인 체육시설의 배경음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방역당국은 운동 강도 조절을 위한 러닝머신 시속 6㎞ 속도제한, 단체운동 프로그램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등의 수칙을 내놓았던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헬스장 운영진들 사이에서 "블랙핑크 등 걸그룹의 빠른 노래는 틀 수 없고 박효신, 성시경 등 느린 발라드 위주의 음악만 틀어야 한다"는 팁이 공유되기도 했다.

이같은 수칙은 외신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12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가디언은 BTS(방탄소년단)의 신곡 제목 'Permission to Dance'(퍼미션 투 댄스, '춤 허락'이라는 뜻)를 이용해 'No Permission to Dance'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한국이 실내 체육관에 느린 음악을 틀게 했다"며 한국의 방역수칙을 비꼬는 늬앙스로 보도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음악속도 유지수칙은 대유행 단계에서도 영업제한을 최소화하면서 영업과 방역을 병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며 고강도의 격렬한 유산소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나 유연성 운동으로 전환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방역수칙 적용 과정에서 현장에서 지키기 어렵거나 현실적으로 점검이 어려운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