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삼성생명 대주주 자리에 올라섰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사장과 이 이사장에 대한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두 사람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결격 사유를 가졌는지,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있는지, 충분한 출자 능력과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갖췄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상속 등의 경로로 주식을 받아 보험사의 대주주로 올라설 경우 금융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은 지난 4월 말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고(故)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보통주 4151만9180주 중 6분의 2를 상속받은 이 사장은 삼성생명 지분 6.92%를, 이 이사장은 6분의 1을 건네받아 3.46%의 지분을 새로 보유하게 됐다. 이 회장의 전체 주식 중 절반을 상속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기존 0.06%에서 10.44%로 늘리며 개인 최대주주로 자리했다.
이 부회장은 현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미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금융위 승인을 받은 바 있기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