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 아니라면 퇴근길 택시 3인 가능"…헷갈리는 4단계 방역지침

입력 2021-07-12 17:28
수정 2021-07-13 01:23
12일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저녁 6시 이후엔 3명 이상 모일 수 없다. 하지만 ‘3명 이상 모임 금지’가 친목 도모 등 사적 성격의 모임을 막자는 취지인 만큼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활동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3명 이상 모임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사적 모임’ 성격이 있는지다. 중대본은 지난 9일 발표한 지침에서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저녁 6시가 넘으면 택시 탑승 인원도 2명(운전기사 제외)으로 제한된다”고 했다. 하지만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브리핑에서 “3명 이상의 동료가 퇴근 후 귀갓길에 같이 택시를 타고 한 명씩 집에 내리는 경우는 사적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3명 이상이 동호회 등 모임을 갖기 위해 특정 장소로 다같이 향하는 경우는 방역수칙에 위반된다.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생필품을 살 때도 동거가족은 3명 이상 모일 수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생필품을 사는 경우는 허용된다”고 말했다. 동거가족은 시설에 입장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거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다가 주말, 방학 등에 함께 사는 경우도 동거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때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주민등록등본을 활용해 증빙하면 된다. 동거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면 생필품을 살 때도 3명 이상 같이 다녀서는 안 된다.

골프장에서 4명이 라운딩을 하다가 마지막 2~3홀을 남긴 상황에서 저녁 6시가 지나면 해산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해산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3명 이상이 모였다고 해도 바로 과태료를 매기지는 않는다.

결혼식·장례식도 친족만 49명까지 가능하지만, 혼주·상주·식장 직원 등은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이용 금지 조치는 실외체육시설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