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신분증 없이 금융거래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

입력 2021-07-12 11:39
수정 2021-07-12 11:47
기존 거래 고객은 영업점에서 신분증 없이도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 로그인 통해 실명확인
지난 4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금융실명법 특례적용



부산은행은 12일 기존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신분증 없이도 영업점에서 은행업무가 가능하도록 QR을 활용한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실명법 특례 적용으로 실시하는 이 서비스는 고객이 영업점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부산은행 모바일뱅킹으로 본인 확인 절차 후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부산은행 기존 거래 고객은 휴대폰으로 영업점에 비치된 QR코드를 촬영하고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로그인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면 된다. 인증이 완료되면 은행 직원은 기존에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부산은행은 이 서비스를 통해 고객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기존 실명확인 절차에 모바일 인증 단계를 추가해 실명확인에 대한 보안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QR촬영을 통한 앱 로그인으로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고객에게 손쉽게 접근 가능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민 부산은행 디지털전략부 부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은행의 영업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디지털 가속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개발해 고객의 업무 편의성과 금융 접근성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