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BMW, 서로 짜고 기술경쟁 피했다"…과징금 1.2조원

입력 2021-07-08 23:56
수정 2021-08-07 00:01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폭스바겐그룹과 BMW 등 주요 독일 완성차업체가 디젤 자동차 배출가스 정화 기술 개발과 관련한 담합을 했다며 8억7500만유로(약 1조19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폭스바겐그룹의 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 BMW, 다임러가 질소산화물 정화 부문에서 기술 개발과 관련한 담합으로 EU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이같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BMW에는 3억7300만 유로(약 5074억원), 폭스바겐 그룹에는 5억200만유로(약 6836억원)가 부과됐다. 다임러는 이 같은 담합의 존재를 EU 집행위에 알려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았다.

EU 집행위는 이들 완성차업체들이 디젤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장치인 SCR(선택적촉매환원장치) 개발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인 기술 회의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 회의에서 이들 기업은 SCR 기술과 관련한 경쟁을 피하기로 담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애드블루'로 알려진 요소수의 탱크 크기 등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요소수는 디젤차의 SCR 시스템에 사용되는 촉매제로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5개 완성차업체는 법적으로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유해 배출가스를 줄일 기술을 보유했다"며 "그러나 이들은 이런 기술을 이용하는 데 있어 고의로 경쟁을 피했다"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이 같은 행위는 2009년 6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5년에 걸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가 새로운 기술 사용 제한에 대해 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기업들이 효율 증대를 위해 협력하는 것은 허용된다"면서도 "어떤 기술이든 최대한의 잠재력을 제한하기 위해 조율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