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 43만여 명의 7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된 개인사업자의 1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개인 일반과세자가 경영이 어려워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간이과세자(연 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중 2022년 1월 확정신고 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1만9000명은 7월 예정부과에서 직권 제외한다. 예정부과는 간이과세자에게 전년도 부가세의 절반을 고지하는 제도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