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블록체인 실증특례에 힘입어 ‘의료 마이데이터’ 중점도시를 꿈꾼다

입력 2021-07-08 15:42
수정 2021-07-08 15:44


지난해 8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개정된 이후 전자정부법 또한 공공 마이데이터 개념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정됨에 따라 마이데이터를 산업 각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가 지난해 7월 부산에서 지정한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 내 의료 마이데이터 관련 실증특례 사업이 올해 말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의료 마이데이터 기술은 무엇보다 정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환경에 따라 맞춤형 건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와 디지털 업계 종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대규모의 자본과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만큼 사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효과가 막대하다는 평을 듣는다.

이 때문에 의료 마이데이터는 한국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의 집중 육성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의 경우 오는 7월부터 건강의료 데이터 안전지침을 시행하며 본격적인 의료 마이데이터 산업 진흥에 힘을 싣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일찌감치 지난 2012년 환자의 의료데이터를 전자기록 형태로 보관할 수 있게 한 블루버튼 서비스를 합법화하며 기관 간 의료데이터 공유, 더 나아가 제3자(3rd Party) 공유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바 있다.

특히 세종텔레콤㈜을 포함해 ▲ ㈜에이아이플랫폼 ▲ ㈜재영소프트 ▲ 부산대학교병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하는 규제자유특구 내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은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미한 양질의 데이터가 수집 가능한 부산시에서 시행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

부산시는 약 340만 명의 인구를 확보한 대도시인 데다가, 2020년 기준 고령 인구 비중은 18.7%로 7대 광역 특별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는 만큼 의료 진단 횟수 및 관련 비용 발생이 매우 높은 편이다. 그 결과 부산 지역의 병상 숫자는 약 7만여 개로, 서울과 경기권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병상이 확보된 상황이다. 데이터 사업이 성공을 위해서는 수집된 자료의 양질의 데이터가 최대한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만큼 부산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에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의미다.

동 사업을 토대로 정부는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 전략을 구체화해 내년을 목표로 개인 주도형 건강정보 활용 연계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는 부산 지역에서 축적한 의료 마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령 사회에 대비한 행정 및 복지정책 수립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세종텔레콤 블록체인융합사업팀 왕영진 이사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개인 의료 정보를 제약사 등 기업에 제공하고 여기에 동의한 개인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리워드 개념을 도입해 본인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과 그 가치를 부여하고, 더 나아가 의료 연구개발의 공익적 사업모델을 실현코자 한다”면서 “금융 쪽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이 활성화된 것처럼 의료 쪽에서도 이 개념을 활용해보자는 차원에서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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