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 용인.고양. 경남 창원시 4개 특례시 시장이 '특례기 범정부전담기구 설치' 촉구

입력 2021-07-08 14:58
8일 염태영(왼쪽에서 네 번째) 수원시장을 비롯 백군기(왼쪽에서 다섯 번째) 용인시장, 허성무(여섯 번째) 경남 창원시장, 이재준(일곱 번째) 고양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들은 서울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결의성명'을 발표했다. 수원시 제공.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고양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 4개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들이 “정부, 광역지자체, 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담당할 범정부 차원의 전담 기구를 즉각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염 시장을 비롯 이재준 고양시장·백군기 용인시장·허성무 창원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8일 서울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특례 권한 확보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 4개 특례시 시잘들은 이날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결의 성명’을 발표했다.

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특례시의 밑그림을 그리고, 준비하는 중앙정부 기관은 어디에도 없다”며 “자칫 ‘이름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범정부 차원 전담기구 즉각 설치 ▲대도시 특례사무가 담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조속한 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시 사무특례를 규정한 근거 규정, 별도의 특례부여 기준 마련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질적 특례권한 부여 등을 촉구했다.

또 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특례시 출범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는 대도시 특례 사무를 포괄적으로, 조속히 심의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특례시가 규모와 역량에 걸맞은 자치권을 갖는다면 중앙정부 중심 행정체계의 경직성은 완화되고, 다양성과 창의성은 강화돼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추가 특례를 주도적으로 지원해 특례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4개 특례시장과 김진표(수원시무)·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10여 명도 참석했다.
염태영 시장(왼쪽 4번째)을 비롯한 4개 시 시장, 국회의원들이 실질적 특례 부여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2)염태영 시장(왼쪽 4번째)을 비롯한 4개 시 시장, 국회의원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