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님, 경기도청 직원도 아기와 일하게 할 수 있나요"

입력 2021-07-08 10:39
수정 2021-07-08 11:12


"이재명 지사님은 경기도청 직원들이 영아 자녀와 함께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한 적 있습니까? 아니 지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 5일 생후 59일 된 아기를 동반하고 국회에 등원해 ‘국회 회의장 아이 동반법(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용 의원의 행동을 지지하며 "국회가 먼저 육아와 보육 친화적인 일터로 변한다면 우리 사회문화 변화를 더 빨리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용 의원이 발의한 '아이 동반법'도 속히 통과해 그 변곡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7일 국회 사무처 직원, 의원 보좌진, 정당 사무처 관계자 등의 익명 커뮤니티인 '여의도 옆 대나무숲' 페이스북에 비판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게시자 A 씨는 "용혜인 의원이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근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인 일명 ’아이 동반법‘의 통과를 촉구하면서 자신의 아기를 국회에 데려와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면서 "이재명 지사마저 응원한다고 페북에 글을 썼던데 곰곰이 한 번 생각해 보자"고 운을 뗐다.

A 씨는 "용 의원 주장대로 영아 자녀를 국회 본회의장에 데려오겠다는 것은 일반 회사나 직장에서도 똑같이 영아 자녀를 회사 사무실에 데려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회의장은 일반 회사로 치면 직장인들이 다 같이 근무하는 사무실이고 회의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님은 경기도청 직원들이 영아 자녀와 함께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한 적 있으며 지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나"라며 "도청 직원들 회의할 때, 민원인 상대할 때, 혹은 이 지사께서 업무 보고받을 때 아이 동반해서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자들은 언론사 데스크 회의할 때 영아 자녀와 함께 회의하고, 기업 전략회의 할 때 애가 울어도 이해해주고, 경찰서, 마트, 호텔에서 다 애를 데리고 근무하도록 하면 정말 잘들 이해해 주겠다"고 비꼬아 말했다.

A 씨는 "영아뿐만 아니라, 치매 걸린 부모님 모시는 직장인은 부모님 데리고 회사 가고, 장애를 가졌거나 아픈 자녀를 둔 부모도 회사 데리고 가는 세상이 곧 오겠다"면서 "이런 글을 쓰는 제가 꼰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산과 보육정책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드는 정책과 예산이 그 어느 것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렇게 현실도 모르는 보여주기식 법안이나 정책을 무식하게 갖다 들이밀면서, 저걸 반대하면 마치 무슨 꼰대니 적폐로 몰아가는 지금의 세태가 너무 화가 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용 의원님, 의원님이 애를 데리고 나오면 의원님 방 보좌진이 얼마나 불편할지도 한 번쯤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일갈했다.

한편 5월 8일 출산한 용 의원이 발의한 아이 동반법은 국회의원이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 자녀와 국회 회의장에 함께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