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구글 인앱결제' 족쇄 풀리나

입력 2021-07-07 17:30
수정 2021-07-08 01:49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법안을 다루고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건조정위원회 의원 과반이 법안 통과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앱결제란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결제 시스템으로만 사용자들이 결제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인앱결제 방지법 ‘파란불’
이날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오는 12~14일 중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과방위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정한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15~30%의 수수료를 거두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한준호, 양정숙, 조승래, 박성중, 홍정민 의원 등은 이 같은 구글의 계획에 반대하는 국내 업계 입장 등을 반영해 인앱결제 방지법을 발의했다.

본지 취재 결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6인 중 4인이 “위원회에 참석해 개정안 통과에 찬성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 2명(허은아, 황보승희)은 입장을 유보했다. 안건조정위 회부 안건은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과방위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여야 의견을 사전 조율하는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안건은 사실상 과방위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과방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된다. 이달 말까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위한 임시국회가 열려 있는 상황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의한 피해는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입법을 통해 이런 상황을 막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인앱결제 강제는 구글이 독점력으로 수익을 가져가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달 내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입장을 유보한 국민의힘 협조 없이 빠른 통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야당이 다수당 입법을 막진 못하지만 의사결정 지연은 가능하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개정안에 대해선 신중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IT업계 “야당의 전향적 협조 촉구”정보기술(IT)업계에선 “구글이 유화책을 쓰니 야당에서 입장을 유보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의 반발에 부딪힌 구글은 지난 6월 중소 개발사에 한해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기존 30%에서 15%로 내리는 등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IT업계 관계자는 그러나 “개정안의 핵심은 수수료율을 낮추자는 게 아니라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것”이라며 “수수료를 낮춰도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언젠가 수수료를 높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법안 논의 과정 내내 미국 기업 구글에 규제를 가하면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법안 통과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유럽은 물론 미국 노스다코타, 조지아, 애리조나 등 다수의 주에서도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신중론의 근거가 약해진 것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법안이 추진돼 미국과 통상마찰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기우”라며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