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가짜 수산업자 특별사면, 문제없다"

입력 2021-07-07 11:05
수정 2021-07-07 11:1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경·언론계 인사에게 금품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가 2018년 특별사면 된 데 대해 "문제가 없다고 장담한다"고 말했다.

7일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가짜 수산업자 김씨) 특별사면은 공정하게 진행됐다"며 "김씨의 죄명과 전과, 형 집행률 등에 비춰볼때 하등 문제가 없었다. 장담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1억원대 사기 혐의로 2016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년 12월 말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지난 6일 법무부는 "2018년 신년 특사와 관련해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사면 대상을 적정히 심사해 대통령께 상신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김씨는 110억원대 사기 혐의로 지난 3월 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검찰에 송치되기 전인 지난 4월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비롯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 대변인인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박 장관은현재 공석인 법무부 차관 인사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 법무부 차관 자리는 이용구 전 차관이 지난 5월 말 사퇴하면서 한 달 넘게 비어 있다.

박 장관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검찰 수사관행 합동감찰' 결과 발표 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주"라고 답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