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사에 방화…지나가는 시민이 불 꺼 '자칫 큰 화재'

입력 2021-07-07 11:14
수정 2021-07-07 11:15

술에 취해 지하철 역사 내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7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하철역 내부 시설에 불을 지르는 등 공용건조물 방화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지난 3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강동구 소재 한 지하철역 내부에 위치한 원형 벤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으로 ‘사용 금지’라 적힌 테이프에 자신의 가스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새벽 4시쯤 ‘비상벨을 누르는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A씨는 “집까지 순찰차로 태워달라”며 횡설수설하며 황당한 요구를 했고, 경찰 측이 안 된다고 하자 자신이 지하철역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의 진술을 들은 경찰은 순찰차 지원 요청을 한 뒤 A씨가 불을 지른 현장으로 이동해 원형 벤치 주변의 테이프와 홍보용 배너 설치를 위해 세워진 사각통이 전소된 것을 확인했다. 불은 당시 지나가던 시민이 소화했으며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필요성이 인정돼 일단 병원에 입원 조치했다”고 전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