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 분양가가 공개됐습니다.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가장 먼저 사전 청약을 진행하는 인천 계양의 경우 전용 59㎡ 기준 3억5000만원, 74㎡는 4억5000만원 으로 책정됐습니다. 남양주 진접은 전용 59㎡ 3억5000만원, 74㎡ 4억원 안팎이 예상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낼 여력이 없는 고령 1주택자들에게 주택을 팔거나 상속, 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방안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1주택자 가운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 분양가 시세 60~80% 수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계획대로 진행된다”며 “분양가는 주변시세의 60~80%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 계양은 59㎡ 3억5000만원, 74㎡ 4억5000만원, 남양주 진접은 59㎡ 3억5000만원, 74㎡ 4억원 안팎이 전망됩니다. 성남 복정1은 51㎡ 5억8000만~6억원 59㎡, 6억8000만~7억원, 의왕 청계2는 55㎡가 4억8000만~5억원, 위례는 55㎡가 5억7000만~5억9000만원 선입니다. 이달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곳은 인천 계양 1050가구, 남양주 진접2 1535가구, 성남 복정1 1026가구, 의왕 청계2 304가구, 위례 418가구 등 5개 지구에서 모두 4333가구입니다.
◆60세 이상 연소득 3000만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유예 추진
종부세를 부담할 여력이 없는 고령층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 혹은 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60세 이상에 직전 연도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입니다.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는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은퇴한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1주택 은퇴자들이 보유세 때문에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납부를 유예 받는 사람은 국세청에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유예 금액에 대해 매년 1.2%가량의 이자를 내면 됩니다.
◆올해 서울 6억원 이하 아파트 3가구 가운데 1가구 사라져
올 상반기 서울에서 시세 6억원 이하 아파트가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114가 조사한 서울 구별 아파트 매매 시세 6억원 이하 가구 수와 비중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초 25만9785가구였던 시세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지난달 말 17만 6186가구로 32.2% 줄어들었습니다. 6억원 이하 서울 아파트 비중도 같은 기간 20.2%에서 14.4%로 5.8%포인트 줄어들었는데요.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소형 아파트값이 덩달아 따라 오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시세 6억원 이하는 소득 7000만원, 신혼부부의 경우 85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2%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이나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 등이 적용되는 주택 기준입니다.
◆‘장마분양’ 주목 7월 4만7150가구 공급
여름휴가에 장마까지 겹치는 7월 4만7150가구가 분양 시장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봄 성수기보다 더 많은 물량인데요. 부동산 정보 업체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 64개 단지에서 총 4만7150가구를 분양합니다. 일반 분양 물량만 4만2140가구에 달합니다. 올 3~5월 매달 평균 2만4000여가구씩 분양했던 것과 비교해 91% 늘어난 수준입니다. 경기도 물량이 1만5608가구로 가장 많습니다. 지방에서는 2만4190가구가 나옵니다. 충남이 4752가구로 가장 많고 강원도 2821가구, 경북 2704가구, 대구 2526가구 등 순입니다. 상반기 분양을 계획한 일부 단지가 재·보궐선거와 정부 부동산 정책 변화 등으로 일정을 미루면서 이달 분양 물량이 크게 늘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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