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7월06일(10:05)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조세전문가와 세무실무자를 위한 '2021 세무편람'을 발간했다고 6일 발표했다. 회계사회는 지난 1989년부터 매년 세무편람을 발간해 왔다.
이번 세무편람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확대(10년→15년)와 적격증명서류가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상향(1000만원 이하→3000원 이하)을 비롯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 신설(세율 45%) 및 2022년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발생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 등 올해 최신 세법 개정 내용을 담았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관련예규·사례 보충 및 관련 근거 를 제시해 독자들이 복잡한 세법체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며 "공인회계사 등 조세전문가와 기업의 세무실무자에게 지침서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