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전체 확진자의 절반 수준으로 급증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강한 전파력을 앞세워 지역사회 곳곳을 빠르게 침투하면서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50.1%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변이 검출률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일부를 무작위로 추출, 유전자 분석을 해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는 비율이다. 방역당국이 이 기간 유전자 분석을 한 결과, 649명 중 325명이 변이 감염자로 확인됐다. 직전 주까지 줄곧 30%대에 머물던 변이 검출률이 1주일 만에 50%대로 높아진 것이다.
변이 바이러스 급증세는 인도발(發) 델타 변이 때문이다. 지난달 26일만 해도 델타 변이 누적 확진자는 263명이었다. 1주일 새 461명으로 두 배가량으로 늘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내 델타 변이 환자가 2주 전 30여 명 나왔고, 1주일 전에는 70여 명 늘었는데, 이번 주엔 150여 명이 증가했다”며 “증가폭이 매주 두 배씩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역학적 관련 사례(547명)까지 더하면 국내 델타 변이 관련 확진자는 1000명에 육박한다.
젊은 층이 자주 이용하는 클럽·주점 등을 중심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분석이다. 6월 이후 발생한 주점·클럽 관련 집단감염 사례는 21건이다. 확진자만 561명에 달한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들 시설은 대부분 지하에 있고 환기가 잘 안 되는 환경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하고, 춤·대화를 통해 다량의 비말이 발생한다”며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고 여러 시설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킬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미국과 유럽에선 8월 말께 델타 변이가 전체 확진자의 90%를 차지하는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이스라엘과 백신 스와프…화이자 70만회분 빌려쓴다
13일부터 접종 활용…9~11월 순차 반환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거세지자 서울시는 20~30대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하는 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에서 “활동 반경이 넓고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에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더 많은 백신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젊은 층에 빨리 백신을 맞힐 수 있다면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 거주하는 젊은 층의 접종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방역당국의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따르면 20~30대는 50대 접종이 끝나는 8월 중하순에야 백신을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젊은 층에 백신을 먼저 접종해야 현재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판단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확진자 746명 중 40%가 20~30대였다.
정부는 접종 공백을 메우기 위해 외국과의 ‘백신 스와프(교환)’에 나섰다. 범정부 백신도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이스라엘에서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35만 명분)을 먼저 받고 9~11월에 반환하는 교환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최근 이스라엘에서 쓰고 남은 백신을 받은 뒤 한국이 화이자로부터 3분기에 받을 물량을 이스라엘이 대신 받는 방식이다.
스와프를 통해 조기 공급받는 화이자 백신은 7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13일부터 서울·경기 지방자치단체 자율접종에 활용된다. 지자체 자율접종은 애초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보름가량 앞당겨졌다. 각 지자체는 운수종사자, 환경미화원 등 사람 간 접촉이 많은 직군을 선정해 접종할 예정이다. 이달 28일로 예정돼 있던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교직원 등의 접종 일정도 13일로 앞당겨졌다.
방역도 강화된다. 8일부터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이용인원 및 영업시간 준수 등 방역수칙을 어긴 사업장은 즉시 열흘간 영업이 정지된다. 서울시도 6일부터 공원과 한강변 등에서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적발 땐 우선 계도한 후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아/정지은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