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업계 "운송차 단체 불법 행위 땐 공정위 신고"

입력 2021-07-06 17:21
수정 2021-07-07 00:54

수도권 레미콘업계와 운송차 단체의 운반비 협상이 난항을 보이면서 이르면 다음주 건설현장이 멈춰 설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레미콘업체들은 운송차 단체가 불법 행위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양측 간 갈등이 첨예해질 전망이다.

6일 레미콘업계에 따르면 유진 삼표 아주 등 120여 개 수도권 레미콘업체와 9000여 대의 레미콘 운송차량 차주가 소속된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전운련)는 운반비 인상 폭을 놓고 협상하고 있다. 전운련은 생계가 곤란한 수준이라며 전년 대비 운송비 15% 인상을 요구하며 오는 12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레미콘업계는 5~8% 인상을 협상 기준으로 정해 놓고 있다.

레미콘업계는 특히 운송차주의 불법 행위 시 ‘공정위 신고’ 카드를 꺼내 들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26조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가격 결정이나 변경, 거래 조건을 정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가 금지돼 있다. 한 레미콘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운반비 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레미콘트럭의 번호판을 떼서 차량 운행이 통제됐고 납품 현장을 점거해 건설사를 압박하는 등 피해가 컸다”며 “회사 측과 운송차주 간 개별 계약에 단체가 개입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만큼 공정위 신고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운련 관계자는 “운송차주는 대부분 계약직으로, 회사 측과 협상할 힘이 없어 단체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전운련은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볼 여지가 많고, 사업자가 아니어서 공정거래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과거 울산 항운노조 사건도 법원이 사업자단체로 보고 처벌한 판례가 있다”며 “운송차주는 계약과 거래 조건을 각기 다르게 선택할 자유가 있는데, 어떤 단체가 이를 강제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구교웅 태평양 변호사는 “노동조합법상 노조는 공정위가 정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레미콘업계는 이달 말 열리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운송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12년째 신규 등록을 중지한 레미콘 운송차량에 대한 수급 조절 여부를 이날 결정하기 때문이다. 수급조절위 구성 자체가 편향적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위원에 운송업계 대표 1명과 노동단체 소속 2명이 참여하고 있지만 레미콘업계는 빠져 있기 때문이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꼴”이라며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단체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