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제보했던 현직 검사가 "최근 검찰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A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본인 의사에 반하는 근무지 변경 및 강등 인사를 했다"며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전날 권익위에 제출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선임 부장검사였던 A 검사는 지난달 이뤄진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다른 수도권 검찰청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 검사로 발령났다. 중경단은 사기·횡령 등의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데 난이도가 높은 장기미제 및 경제범죄 수사 등을 주로 맡아 기피부서로 불리기도 한다.
A 검사는 신고서에서 "정식 직제 검사로 근무하던 공익신고인 의사에 반해 비직제 보직인 중경단 검사로 전보 발령한 것은 본인 의사에 반하는 근무지 변경과 신분 강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불법 출금을 실행한 이규원 검사는 범죄사실이 확인돼 기소됐음에도 부부장으로 승진시켰다"며 "공익신고인에게 외압을 행사한 이성윤 서울고검장도 피고인 신분임에도 고검장을 승진시켰다"고 지적했다.
A 검사는 "불이익 조치에 보호조치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인사권자는 향후 검찰 내부의 문제를 제보한 공익신고인 등을 상대로 정기 인사, 직제 개편 등을 빌미로 불이익조치를 내릴 우려가 크다"며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 조치의 취소 등 보호조치도 요청했다.
한편 이날 박 장관은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인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
"법무부 인사에 대해 소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을 답할 수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