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이 개입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씨가 법정 구속된 뒤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해온다. 대부분 최씨 이름은 사라지고 윤석열 전 총장 장모 구속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느냐 라고 묻는다"고 말문을 꺼냈다.
이 지사는 "6년 전에는 기소도 안 됐던 분이 이제야 구속된 과정에, 윤 전 총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건에는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2억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흔히 말하는 '사무장 병원'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만 2020년 말 기준으로 3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부당청구 규모를 짐작케 하는 연평균 진료비 청구를 비교해보면 건당 진료비가 일반 의료기관은 8만8000원인데 반해 사무장 병원은 25만5000원으로 3배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입원일수 또한 36.4일과 75일로 2배가 넘고, 1인당 입원비용도 1.7배에 달한다. 간단한 객관적 지표만 봐도 사무장병원의 실태가 드러난다"며 "이러니 국민들께서 국가가 세금도둑을 방치하고 있다는 분노를 표하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지난 2일 윤 전 총장 장모 최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도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중 단속해왔으나, 사무장 병원은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 수사 인력 부족은 부족하고,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의료법 등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다. 하루속히 통과시켜 단속과 처벌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당리당략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