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연금수령액 1200만원 넘으면, 6~45% 종합과세

입력 2021-07-04 17:11
수정 2021-07-05 09:40
근로소득자의 절세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연금상품 가입이다.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연말정산 때 입금액의 16.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넘으면 세액공제율은 13.2%가 적용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50세 미만이면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50세 이상이면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이다.

예컨대 총급여가 6000만원이면서 50세 이상인 근로소득자가 ‘10년간 납입 후 10년간 연금 수령’ 조건의 연금계좌(퇴직연금 포함)에 매년 1000만원을 넣었다고 가정해보자. 연말정산 때 공제 한도는 900만원으로 매년 118만8000원(900만원×13.2%)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10년을 납입한다면 1억원을 넣고 1188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10년 납입한 연금을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어떻게 될까. 매년 1000만원씩 넣은 10년간의 연금 원금은 1억원이고 단순수익률을 10%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1000만원이다. 이를 매년 균등하게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매년 1100만원을 받게 된다.

세법에서는 세액공제받지 않은 연금납입액은 연금 수령 때도 과세하지 않는다. 세액공제받은 연금납입액과 운용 이익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시 저율(연령별 3.3~5.5%)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이 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세율 6~45%)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위 사례는 매년 1100만원을 수령하기 때문에 5.5%(70세 미만)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고 종합소득에는 합산되지 않는다. 10년의 납입 기간에 세액공제받지 않은 1000만원(1억원-9000만원)에 대해서는 먼저 수령하는 것으로 봐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1억원(1억1000만원-1000만원)에 대한 5.5%(50세 미만)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해 10년간 550만원의 연금소득세를 내면 된다. 결론적으로 연금상품을 활용하면 10년간 638만원(세액공제 1180만원-연금과세 550만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