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변호사가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변호사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역 근처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서 차량통행을 방해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때린 혐의로 붙잡혔다.
당시 해당 변호사는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가는 과정에서 차량 내부 칸막이를 수차례 발로 차 훼손하고 경찰관의 복부를 발로 찬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A 씨의 혐의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