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7월01일(14:21)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대형 서점 '반디앤루니스'를 운영하는 서울문고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최근 출판사에 지급해야 할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을 맞은지 약 2주일만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문고는 지난달 말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생법원은 지난 달 29일 채권 추심 및 임의적 자산 처분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재판부의 현장 검증 등을 거쳐 이달 중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문고는 출판사에 지급해야 할 1억6000만 원 규모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지난달 16일 최종 부도를 맞았다. 이에 반디앤루니스의 3개 오프라인 서점인 서울 신세계 강남점, 롯데스타시티점, 목동점을 비롯해 온라인사업부의 운영이 지난달 16일 중단됐다.
1988년 설립된 서울문고는 교보문고, 영풍문고에 이어 3위 오프라인 서점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온라인 서점들의 점유율이 커지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2017년 부도 위기를 맞았다. 경영 악화가 이어지면서 서울문고는 지난해 이베스트투자증권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하고, 경영권을 포함한 매각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지난 5월 국내 2위 도서 도매업체인 인터파크 송인서적이 최종 파산한 데 이어 서울문고마저 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출판업계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1959년 송인서림으로 출발한 인터파크송인서적은 2017년에 이어 지난해 6월 적자 누적으로 재차 회생절차에 들어와 새주인 찾기 등 회생안 마련에 나섰지만 결국 파산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